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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병실료 중 ‘특실·분만실' 제외"
논란 비급여 공개범위 정리···'초음파검사·전년도 실시빈도' 등 가닥
[ 2016년 09월 19일 06시 15분 ]

오는 9월30일까지 전국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9곳은 52개 항목의 비급여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급병실료 차액 등 일부 항목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심평원 차원의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최근 심평원은 비급여 자료 제출기간 중 대상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요 질의내용을 토대로 세부지침 등을 내놓았다. 


우선 상급병실료 차액과 관련, 같은 1인실이라도 특실은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 병원이 존재하는데, 이럴 경우 특실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은 “VIP실로 불리며 통상적 1인실 보다 고가로 운영되는 고급병실은 비급여 공개 대상이 아니다. 분만 병실, 정신과 병실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과 병실의 경우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했을 때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초음파검사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들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월부터 수가 변동이 있고 여러 부위 검사 시행 시 기준이 다소 모호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 자료제출 기한이 9월 30일이고, 초음파검사는 변경된 수가가 10월부터 적용되므로 10~11월 두달 내 심평원으로 유선 확정취소를 하거나 12월 1일 비급여 공개 시점 이후, 수시등록을 통해 변경을 해야한다.


또 초음파검사의 경우 타 부위 동시 촬영 시 갑상선, 유방 등을 각각 촬영하는 금액의 합계보다 비용이 줄어든다. 이럴 경우 어떤 비급여진료비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 역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은 “초음파검사료 중 비급여 공개 항목은 갑상선(부감상선 포함), 유방,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초음파를 각각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동시 촬영은 비급여 공개 항목이 아니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불만이 가장 큰 ‘전년도 비급여 실시빈도’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지만, 집계 수치는 엄격하게 분석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코드, 동일명칭으로 여러 확인서를 발급해 정확한 빈도를 집계하기 어렵다면 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크박스 등 구분없이 확인서를 통칭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실시빈도의 합계를 각 확인서로 나누어 기재해야 한다.


일례로 입원확인서~외래진료확인서 등 5개 확인서를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통칭해 발급한 횟수가 300부로 집계됐다면, 각 확인서별로 ‘60부’씩 수치를 자료 제출표에 작성해야 한다.


심평원은 “실시빈도는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 공개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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