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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들 한국노바티스·한국얀센 대표 '질타'
이례적 외국인·KRPIA 회장 국감 증인 참석, "불법 리베이트·과다 마케팅" 지적
[ 2016년 09월 27일 12시 47분 ]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의 외국인 대표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국얀센의 대표가 27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두 회사 모두 ‘불법 리베이트’, ‘불법 마케팅’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한 반면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는 사과를 회피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노바티스 본사가 꼬리 자르기로 책임 회피"


우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본사가 꼬리 자르기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본사의 태도를 꼬집었다.
 
권미혁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로 전현직 직원 6명, 의사 등 34명이 불구속 기소됐는데 회사는 사과문이 아닌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경영진 용인 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인데, 그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클라우스 리베 대표[사진 左]는 “노바티스는 준법경영을 중시하고,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신속히 조치했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노바티스는 이번 불법행위를 직원 개인의 일탈로 주장하지만 미국, 중국, 터키에서도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지사 직원들과 국민에 사과할 생각은 없냐”고 다그쳤다.
 

이러한 권 의원의 질의에 클라우스 리베 대표는 명확한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 책임은 인정했다.
 
클라우스 리베 대표는 “회사 내부의 통제와 절차에 있어 빈틈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미혁 의원은 “한국노바티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 대신 애매한 대답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사법부로 넘어간 만큼 향후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사건이 2014년 7월 이전에 해당된다면 약가인하 등의 처분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도덕 한국얀센, 약가인하·검찰 수사 필요"

한국얀센이 판매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콘서타(성분명 메칠페니데이트)’에 대해선 약가인하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사진 右]를 증인으로 불러 콘서타의 불법 마케팅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정보 및 콘서타 복용법 등의 소개를 위한 ‘맘케어 수첩’ 1만부를 제작,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이 수첩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구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어 정상적인 어린이들도 환자군에 포함되는 우려를 낳게 했다는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수첩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으로 아이들의 △과제 수행 의지 △정리정돈 행태 △집중력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도자 의원은 “3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봐왔지만 이 기준 대로라면 모든 아이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해당한다”고 일침했다.


이 수첩이 일선 의료기관 대기실에 비치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콘서타에 대한 처방 및 복용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여과없이 노출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이 이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수첩은 마약류관리법상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받았다.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처방을 받는 환자들에게 의료진과의 상담을 위해 만든 수첩이 처음 의도와 달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얀센은 지난 2009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콘서타에 대한 1개월 판매정지와 2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에게 해당 의약품인 콘서타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에게는 불법 마케팅을 진행한 한국얀센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은 “약가인하는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이라며 “콘서타도 리베이트 의약품과 같이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진·정승원기자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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