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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달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진료과 영역침범 가열 속 협의체 재가동, 여야 의원 “올해 중 결단 내려야”
[ 2016년 09월 28일 06시 15분 ]

수 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국정감사에까지 등장하면서 조만간 해결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시발은 지난 2013년 12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사용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기요틴 일환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방침을 발표하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촉발시켰다.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해지자 정부가 나서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진행했지만 2015년 12월 이후 협의체 활동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초음파기기 시연, 뇌파계 사용 관련 판결 등 갈등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국정감사에까지 등장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2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면허에 따른 진료행위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계속 늦춰지면서 직능 간 갈등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범위 준수를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료법상 면허 종류 별로 역할이 나눠져 있으며, 교육을 받았다고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현대의료기기 협의체 재가동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직능 간 갈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재개를 선언했다.

 

의료일원화 제안으로 중단됐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의체 논의를 조만간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협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는 한의사와 의사 간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문제를 사법부가 아닌 복지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전문가들 간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복지부가 결정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협의체가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장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 재가동을 선언하자 국회의원들은 나아가 기한 설정까지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협과 한의협만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검토만 되풀이 하는 것은 김이 빠지는 일”이라며 “최소 1년 간 유보 했으면 올해 내로 마무리하는 등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역시 “정부가 더 이상 한의계와 의료계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 해소는 주체는 정부와 국회”라며 “정부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각계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토의를 하고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대진·정승원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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