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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원상복귀' 유력
복지부, 반발 여론에 전향적 태도···차관까지 나서 의심(醫心) 달래기
[ 2016년 10월 20일 06시 40분 ]

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를 추진했던 정부의 궤도 수정이 유력해 보인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전향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차관 주재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구)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엽 장관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낙태가 필요한 부분에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 입법예고안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차관 주재 간담회까지 마련하며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가감없이 의료계 의견을 전달했다”며 “복지부가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현실과 부합하는 게 먼저”라며 “예컨대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임신중절수술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불법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등 5개항목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나머지는 불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불법 낙태수술 적발시 1개월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날 예정이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낙태 금지가 사문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사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낙태수술 전면 중단'이라는 강경책으로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는 결국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비록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산부인과의사회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도 전국적 대규모 항의 시위에 밀려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며 “‘검은 월요일 시위’의 의미를 복지부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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