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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고시 '1회→2회' 촉각
국시원, 면허시험 등 개선안 마련···"약대 6년차, 실습교육과정 대체 모색"
[ 2016년 11월 01일 12시 46분 ]

현행 1회 치뤄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면허시험을 재학기간 중 한 번 보고 이후 졸업연도에 또 한 번 치르는 2회 방안이 검토,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1월2일 개최되는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면허시험 구분 실시 및 실습교육 확대 등 보건의료분야 교육과정 개선 내용이 공개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시원 학술세미나는 총 15개 보건의료 직종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 제도와 관련,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사 등 6년제 교육과정을 거치는 직종의 경우 기초의학과정을 마치는 단계에서 기초의학 중심의 1차 시험을 시행하고, 임상교육 및 실습교육을 마치는 졸업연도에 임상 중심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2차로 시행하자는 내용이 발표된다.
 

또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의 경우 대학 6년차인 본과 4학년 전체 기간을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해당 실습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공개된다.
 

국시원 측은 “현 교육과정은 6년제인 4개 직종에 대해 표준화된 실습시간 및 실습과정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직종에서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기관을 다양화하고 임상현장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을 실습교육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이번에 발표될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미나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걸쳐 연세대학교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에서 개최된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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