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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소독료가 신설됐다.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조치로, 의원급은 1만2625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3229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안’을 의결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시경은 체내에 직접 삽입되는 특성 상 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시마다 특수 소독액과 기계를 통해 철저한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기기 소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들의 감염 위험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내시경 소독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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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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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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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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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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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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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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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2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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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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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2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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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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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만3229원, 종합병원 1만2720원, 병원 1만2211원, 의원 1만2625원 등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최소 4884원에서 최대 7937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로 인해 연간 5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건정심은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
실제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고성능, 1회용 치료재료 사용 요구가 많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을 재사용하거나 사용을 기피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품목들이 워낙 방대한 만큼 올해 말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보상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는 △1회용 수술포 △안전바늘주사기 등에 대해 보상하고 2단계는 △지혈제 △1회용 주사기 △EDI 카테터 등을, 3단계는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1단계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는 총 1030~117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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