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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검진의학회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각자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있고 실제로 이 내용을 논의했다는데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쟁점은 ▲국가검진에 금연치료와 연계하는 항목 신설 ▲학회에서 인정한 인증의는 건보공단 실사 시 혜택 부여 등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논의가 이뤄진바 없다. 학회 차원의 희망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반면 검진의학회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관련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공단 “법 개정 필요한 사항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왜곡된 내용이 사실로 와전되고 있다.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내용을 논의하고 있고, 그 중 검진 시 연계라는 아이디어가 일부 거론됐던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검진기본법 등 관련 법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검진이다. 문진표는 곧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특정 내용이 필요하다고 함부로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다만, 금연치료 시 작성해야 하는 문진표 중 일부가 검진 문진표와 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이중작업을 없애주겠다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검진 시 금연치료를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고 검진을 받았던 수검자가 금연치료를 원할 때 일부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에 대해서만 일부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금연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긴 ‘인증의’ 간판이 걸린다고 해서 검진기관 실사 시 혜택을 주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연사업과 검진기관 실사 및 평가는 엄연히 다른 업무이고, 이를 함부로 연결짓기 어려운 구조다. 물론 금연사업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방법을 고민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 “이미 논의 완료된 사안”
같은날 검진의학회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간담회를 가졌고 다양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나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났으니 사실여부는 금방 판가름 날 것이다.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연사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건보공단 관계자 제의에 따라 검진의학회는 정부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했고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앞서 이달 초 진행된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공개 석상에서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확보된 1081억원 규모의 예산 중 30%도 쓰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금연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한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봄,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인증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건보공단과 만남이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는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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