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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喪中) 의료계에 또 현지조사라니···"
공단, 이달 13일자 요구서 발송···의료계 "반발 여론 기름 붓는 격"
[ 2017년 01월 16일 10시 45분 ]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으로 의료계 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현지조사 요구서 제출을 촉구,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 진료과를 불문하고 현지조사의 위법적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3일자로 현지조사 요구서가 또 다시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 산부인과 A원장은 “전국적으로 의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의료계가 상(喪) 중인 상황과 다름없는데 변함없이 현지조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요구한 자료가 진료비 수납 대장 일체인데 이 자체가 위법이라는 데 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10조에 따르면 행정조사 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A원장은 “조사 목적의 경우, 가령 어떤 질환으로 치료한 환자를 명시해 이 환자들의 진료 요양급여 청구나 비용 청구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해야 하나 O병원의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 일체가 타당한지 알아보
기 위함이라는 것이 목적과 범위를 알린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과연 환자의 진료비 수납대장 일체라는 것이 조사 범위를 알린 것이라 할 수 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욱이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 이어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 지 겨우 보름가량 지났을 뿐인데다 정부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위법적 조사 부분은 중복 조사 권한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A원장은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명분이지만 이미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중복조사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업무까지 시행할 정도라면 행정 인력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중복적 조사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전달된 공문만 보면 대체 어떠한 부분의 요양급여 청구에 관해 조사를 받으라는 의미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마치 죄목도 말하지 않고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불법적 조사방식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계도 목적의 행정 종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의협과 일부 시도회장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A원정은 “소극적인 대응에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악법과 윤리 도덕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윤리, 도덕으로 동료의사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리와 도덕을 법과 구별하지 않고 비도덕적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처벌한다면 민주국가에서 기본권을 법치가 아닌 여론 재판으로 유린하자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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