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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논란'···유권해석 복지부 '불똥'
의원협회, 한의약정책과 공무원 고소···"공정위 과징금 처분 근거 작용"
[ 2017년 02월 09일 06시 27분 ]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소전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한의사 채혈에 대한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 탓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의사 혈액검사와 관련해 유권해석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의원협회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혈액검사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 진단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와 2011년 이후 복지부의 입장 변화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1995년 이후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진료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후 입장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고,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의원협회는 “원문 어디에도 없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라는 문구를 삽입해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답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임상검사 의뢰는 2011년 12월 보건의료정책과 답변처럼 한의사가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한의사 혈액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다수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윤용선 회장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공무원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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