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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첫 '한국형 원격의료 모델 개발' 제기 파장
광주시醫, 의협 정총 안건 채택···"차츰 현실화되는 실정 감안"
[ 2017년 03월 30일 07시 43분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다음 회기로 넘어간 가운데, 지역의사회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원격의료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의사회는 28일 라페스타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정총 제출 의안을 심사했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격의료 추진시도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의안이다. 이는 원격의료에 대한 한국형 모델 개발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의 원격의료법안이 정보통신 활용 의료라는 이름으로 수정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시의사회 임장배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원격의료가 안되니 이제는 정보통신 활용의료라고 한다”며 “원격의료가 있어야 숨은 핵폭탄이자 복병인 총액계약제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정된 범위이긴 하지만 만성질환 관리제도, 촉탁의제도 등을 통해 원격의료가 조금씩 허용되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사회 내부에서 원격의료 실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금지된 상황에서 급변하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제안은 현행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를 정보통신활용 의료 등으로 변경하며 국회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기 보다는 의사에 유리하고 의료인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모델 개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광주시의사회는 “원격의료가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지 않고 일차의료가 보호되고 형평성 있게 발전하며 회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모형과 수가를 개발하고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설득력 있는 모델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형 원격의료 모델에 대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의사회는 일정 기간 동안 철저한 보안을 통해 한국형 원격의료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원격의료 원천 반대를 주장해온 의료계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4월 개최되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광주시의사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치과의사의 보톡스·레이저 시술 판결 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사무장병원 근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수가 현실화 등을 제안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직역간 면허범위를 확정하는 법개정 촉구, 국민조세선택제도 시행, 현지조사와 방문 즉각 중단 등을 결의했다.


2017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의약분업 재평가 ▲불법의료행위 대책 마련 ▲합리적 심사제도 도입 ▲실사대책 마련 등을 상정했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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