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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내 제약사 수뇌부와 관련 정부 부처 실무자가 만났다. 합심해서 제약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공감은 이뤄졌다. 하지만 제약사의 주요 요구사항인 약가인상과 조세혜택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 한미약품 서귀현 전무, 녹십자 지희정 전무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제약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산 신약 약가 우대해야” vs “약가 결정은 환자 유용성에 달린 것”
산업계는 신약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최태홍 사장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은 국내에서 먼저 허가를 획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신약개발은 한 개 나라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며 “신약개발에 중요한 것은 임상을 통해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령제약 카나브도 계속해서 임상에 투자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됐다고 R&D 투자가 끝난 것이 아니다. 추가 R&D비용 등의 원가 및 수출실적을 감안해 국내 개발 신약의 보험 상한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개발 신약의 복합제 개발에 대한 약가 인상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만성질환의 경우 복합제 투약이 세계적 대세다. 그에 비해 복합제 약가 제도는 아쉽다”며 “제네릭과 제네릭의 복합제와 신약 복합제 가격이 똑같이 설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허가 남아있는 약만이라도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약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관계자의 생각은 최태홍 사장과 달랐다.
보건복지부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은 환자를 지원하는 데 있다”며 “약의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수출이나 시장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환자들이 임상 유용성이 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많은 비용을 들여 신약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약의 가치는 환자 유용성에 달려있다‘며 ”제약사가 수출을 위해 많은 돈을 들였으니 환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많은 돈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것이 환자 유용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약가 특혜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구미정 사무관은 이 같은 특혜가 국가적 통상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추가적 조세혜택 필요” vs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신약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제약사에 추가적인 조세혜택이 필요하다는 문제에서도 산업계와 정부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미약품 서귀현 전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들고 나왔다. 그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한 5년→10년 ▲국내 임상 3상에만 적용되던 세제 혜택 확장 ▲신성장기술 사업화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5%→20% 등을 주장했다.
서귀현 전무는 “신약 개발에 수년이 걸리고 또 수익 창출까지 5년으로는 부족해 이월공제 기간이 소멸되고 만다. 이월공제 기간을 10년까지는 늘려야 한다. 여기에 생산시설조차 허가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실사까지 통과해야 하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추가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십자 지희정 전무 역시 “임상 진행에 있어 임상약·대조약을 대규모로 사들여야 하는데 관세가 붙어 힘든 부분도 있다”며 “약품 구입은 연구개발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보험 적용 등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추가적인 조세 혜택에 대한 정부 입장은 쉽지 않다는 쪽으로 요약됐다.
기획재정부 박홍기 조세특례제도과장은 “OECD 평균에서 한국이 R&D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가 작은편이 아니다”라며 “이월공제 기한 10년은 현재 중소기업 중에서도 창업초기 업체에만 적용된다. 대형 제약사에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일반 대기업에 주어지는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3% 내에서 이뤄지는 것과 비교할 때 20%는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에만 조세혜택이 돌아가고 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홍기 과장은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신약에 비해 성공률에서 차이가 있다”며 “정부 지원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인데 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준 아주대 약대 교수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도 성공률이 50% 이하이고 중견제약사의 경우 개량신약 개발 비중이 높다”며 “조세 혜택을 신약 개발이 가능한 큰 제약사에만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개량신약 개발은 제외되고 신약 개발에만 조세혜택이 돌아가면 최상위 제약사만 수혜를 입고 중견 이하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박홍기 과장은 “정부가 조세지원을 해주는 것은 위험도를 분담하는 것인데 개량신약 성공률이 50%가 되지 않는 것과 성공률이 1%도 되지 않는 신약을 똑같이 지원한다면 모두가 개량신약 개발에 매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십자 지희정 전무는 “개량신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연구의 성공과 실패와는 별개로 제약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R&D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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