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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장미 대선 정국 속에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금연 활성화 및 흡연율 줄이기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담뱃값 인하에 대한 공약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4년부터 담배의 폐해와 피해보상을 위해 현재 12차 변론까지 담배소송을 이어왔지만 아직 갈길이 멀기 때문이다.
10년짜리 소송이라는 부담감 속에 차기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 줄지 관건인데 많은 부문에서 미지수다.
28일 담배소송 12차 변론(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은 “담배소송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다. 실제로 국민들을 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들에게 담배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과거의 개인소송과는 달리 국내외 전문가들을 포함해 WHO 등 국제기구의 관심이 높은 상태다. 담배소송 자체만으로도 인류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기여한다는 목적이 충분하다”라고 언급했다.
공단의 담배소송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는 흡연자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데이터 때문이다. 외국 사례에서도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는 있었지만 공단처럼 방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민 건강권을 위해 담배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 중 금연과 관련한 뚜렷한 공약은 없다. 반대급부로 ‘담배값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성상철 이사장은 “금연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흡연율을 줄이는 방법이 담긴 보건의료 공약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흡연에 대한 정부 규제정책이 많이 나왔고 또 활성화된 상태다. 그렇지만 향후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기에 집중해 대처해 나간다면 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속 성상철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까지다.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담배소송 중 초기 단계일 뿐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의지는 임기 내 1심 결론을 받아내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재판부가 세 번째 바뀌었고 이번 재판부가 담배소송에 어떤 의미와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임기 내 나름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현 단계에서 승패를 단정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해하기 쉽고 판단하기 수월한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좋은 변론을 이어나갈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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