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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현금 등을 챙겼다.
실제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9월 25일~2014년 10월25일까지 4회에 걸쳐 대전 동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제약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의약품을 써달라며 제공한 현금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