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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가운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31일 국회 의안통계시스템을 통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지난 1년 간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윤소하 의원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총 67건을 발의했고, 그 중에는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의료법), 어린이병원 국가지원(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선 굵은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총 61건의 법안을 발의해 윤소하 의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이들 의원은 한 달에 5건씩 이상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최 의원은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경우 개설과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보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7건을 발의해 3위에 올랐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계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법안을 많이 제안했다.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의료법은 물론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의료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내놨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과 3선의 김상희 의원도 각각 49건, 46건의 법안을 제안했다.
양승조 의원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김 의원은 故 백남기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진단서의 추가 기재와 수정 권한을 의료인 중 최상위 책임자에 부여하는 법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44건으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유령의사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강화법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이 확실할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제공 처벌 강화 3법을 발의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안경사법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