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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 8649억·치매국가책임제 2023억
본예산의 1.5% 수준 배정, 개정 정신보건법 관련 예산도 편성
[ 2017년 06월 05일 11시 44분 ]


정부가 5일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의 추경 예산 내용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 규모인 8649억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예산도 반영됐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인 치매지원센터를 총 252개소로 대폭 화대해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립요양병원 45개소의 기능 보강까지 더해 총  20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예산을 통해 신규 일자리는 5125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135억원, 의료급여 283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만큼, ▲노인 일자리 확대 및 활동비 인상(682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증원(150억원) ▲발달재활 서비스 및 장애가족 양육지원 종사자 추가채용(65억원)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이외에도 각종 보건의료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예산도 17억원 배정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인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 증원 예산 20억원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관리요원 59명을 배치하는 데도 6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사 96명을 채용하는 예산(6억원)과 함께, 의료급여 및 국가암관리사업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의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와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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