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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리척결 초강수···"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심사위원 행동강령 개정, "식사·여행 등 직무관련성 원천 차단"
[ 2017년 06월 12일 11시 3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은 물론 외부 영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도 엄격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사위원들은 통상 2년 임기로 심평원 소속되지만, 그 역할이 막중해 업무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심평원 퇴직자와의 식사도 물론 직계가족들도 부정청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최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강령’을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 등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르면, 이해관계 직무 회피를 위한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정의(안 제7조, 제8조의2)를 내렸다.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4촌이내 친족 ▲심사평가원의 퇴임 심사위원 및 임직원 등으로 한다. 여기서 사적인 접촉이란 직무 관련자와 함께 식사 또는 여행 등을 의미한다. 


또 요양기관 관련 청탁 금지 조항도 신설(안 제13조)했다.

심평원 업무 특성상 국립 및 사립대학교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을 청탁금지 대상으로 정의한 상태로 심사위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심평원 소속 심사위원들은 퇴임자들을 포함해 일선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통상적 만남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위원의 금품등 수수 금지 범위(안 제15조)도 제시됐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심사위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강화(안 제16조)에 근거해 심사위원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에 준용키로 했다. 상한액은 위원장은 30만원, 심사위원은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심사위원은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심평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심사위원 행동강령에는 세부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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