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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세분화되는 적정성평가···의료기관 부담 가중
심평원, ‘행정비용 보상’ 확대 추진···올 12월 시행 계획
[ 2017년 06월 24일 06시 4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평가조사표 세분화와 평가지표 신설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평가대상인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행정부담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적인 행정비용 보상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3일 서울 aT센터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요양급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시행한 주요 적정성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 3차까지 진행된 관상동맥우회술의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관상동맥우회술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3차 평가를 마치고, 현재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진료분에 대한 4차 평가결과를 분석 중이다.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는 이번 4차 평가에서 심실보조장치 세분화 등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됐으며, 5차 평가에서도 수술시 수혈여부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차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있는 폐렴도 세부기준이 변경된다. 초기항생제 사용 후 혈액배양검사 실시사유로 ▲숨가쁨 증가, 가래 증가 등의 증상 ▲체온이 38도 이상 상승하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을 인정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평가 준비에 요양기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심평원이 제시하는 당근책이 행정비용 보상이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적정성평가 평가항목 증가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어나자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행정비용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22억1870만원의 보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적정성평가의 신뢰도가 상승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 행정보상 전 98.5%에서 보상 후 99.4%로, 폐렴 적정성평가는 98.8%에서 99.5%로 상승했다.
 

심평원은 2017년에도 지속가능한 평가체계구축을 위해 행정비용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평가조사표를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시조사표 작성기능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한 행정비용을 보상해 새로운 자료제출시스템의 활성화와 정확성 높은 평가자료를 적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행정비용 보상 범위는 2016년 9월에서 2017년 9월까지로 보상 시기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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