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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과 소송을 벌인 CJ헬스케어, 삼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한림제약 등 국내제약사 13곳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배상하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화이자제약이 청구한 리리카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리리카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는 화이자의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다. 오는 8월 14일 용도특허가 만료되면서 수십여 곳의 제약사에서 제네릭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은 판결을 통해 화이자가 주장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고, 제네릭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분쟁은 지난 2012년 리리카의 물질특허 만료 후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화이자는 용도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했다.
화이자는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리리카를 간질이 아닌 신경병 등 통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용도특허는 올해 8월 14일까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사들이 제네릭 출시 후 허가변경을 통해 통증 관련 적응증을 삭제했다고 해도 의료현장에서 오프라벨로 처방돼 특허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매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네릭사들은 "2012년 제품을 출시했으나, 용도특허가 걸려있는 통증의 효능·효과는 빼고 간질 발작 보조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허가외 처방이 있다는 화이자 주장에 더 무게가 실렸다
이번 판결로 국내 13개 제약사는 리리카 특허권자인 워너 램버트 컴퍼니 엘엘씨 및 한국화이자제약에 총 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회사별 배상액은 △CJ헬스케어 5억6000만원 △삼진제약 3억9800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억5000만원 △한미약품 1억9997만원 △한림제약 1억9880만원 등이다.
여기에 △진양제약 △한국파마 △환인제약 △명인제약 △동아에스티 △신풍제약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등도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앞으로 다국적사의 특허침해 소송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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