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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동동 구르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인증 유예
복지부, 구인난 감안 6개월 연기···안도의 한숨 속 걱정 여전
[ 2017년 07월 21일 06시 27분 ]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가 6개월 연기됐다. 인력 충원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고충을 감안한 조치로, 의료기관평가인증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직의료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양병원들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련 기준 적용을 6개월 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야간 당직 필요성이 제기됐고, 복지부는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6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당직을 설 경우 입원환자 300명까지 1명, 초과시 300명 마다 1명을 추가토록 했다.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초과시 80명 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준은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병원에서는 당직의료인 수를 의사의 경우 입원환자 200명 당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들에게 의무화 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미충족시 인증에서 탈락되도록 했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당직의료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평가 불인증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당직의료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추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등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양병원들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가 의무화 됐고, 일선 요양병원들은 의사나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워야 했다.
 
복지부는 이미 법은 시행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요양병원들의 사정을 감안해 실제 의료기관평가인증 인력기준 적용은 6개월 후로 미루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이 간호사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야간 배치 변경 등 현장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예 결정에 따라 인증평가를 준비하던 요양병원들은 일단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관할 보건소 등에서 조사가 나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인증에서 6개월 유예를 적용하긴 했지만 법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만큼 의미는 없다"며 "어떻게 간호사를 충원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오죽했으면 복지부가 유예 결정을 내렸겠느냐”며 “짧은 기간 구인난이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간호조무사 인정을 포함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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