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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시행되면 '환자 본인부담' 어떻게 될까
보험연구원 “2022년 최대 2.3배 증가" vs 정부 "재원 마련 충분"
[ 2017년 11월 13일 12시 40분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이 최대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 추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요구되는 재원 및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와 비급여 의료비 규모 등, 정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총진료비와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추정했다.
 
그 결과 2022년경에는 본인부담금이 약 32조21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에 본인부담금이 13조9000억원 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이 연구원은 “본인부담금 증가는 보장률이 낮은 예비 급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예비급여화로 이들의 본인부담률이 50%~70%로 차등화되고, 본인부담금 비중 또한 2022년에는 26.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비급여진료비는 약 4조8000억원, 2020년의 총 진료비는 123조3955억원에 이른다.
 
오는 12월 문케어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재정추계와 실현 가능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도 본인부담률 높은 예비급여 ‘우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추계 30조원보다 많은 34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내달 있을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밤샘농성을 하며 문케어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위 현장에서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문케어는 재정과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예비급여 제도 역시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의사 목줄을 죄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도 “예비급여의 경우 적응증을 제한하고 횟수를 통제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이 90%”라며 “의학적 필수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하는 제도에 환자가 90%를 부담케 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도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무늬만 급여인 행위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건강보험이 10%만 적용되는 예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면 환자들 선택의 폭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30조원을 투입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보장성 70% 강화는 불가능하며 건보료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누적 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과 건보료 인상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분도 보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국장은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 간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병원에서 우려되는 손실 측면에 대해서도 보상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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