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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오는 12월 중순경 발표된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25일 개최된 의협 보험위원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학회, 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작성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초안이 공개됐다. 의원은 외래에 집중하고 병원은 입원에 집중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고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으로 구분된다.
의원급도 내과계의원·전문의원·외과의원 등 분류
권고안에 따르면 의원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내과계 의원과 안과와 이비인후과 같은 전문의원 및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경증 수술을 하는 외과의원으로 분류된다.
의원은 일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만 하는 데서 한 발짝 나아가 내과와 외과계를 구분, 분류한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 항목인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이다. 기능 강화를 위해 경증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때나, 중증 질환을 의원에서 진료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돈을 많이 내더라도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진료를 받겠다고 하거나, 중증질환을 의원에서 입원 진료하면 디스어드벤티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 제공 강화에는 MRI를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는 권역 병원의 병상 수 설정과 병상 총량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들 권고안의 내용은 상시적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을 하도록 했다.
임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권고안이 헌법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권고안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각과 의사회는 이러한 의견 수렴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의견 수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검토하려면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은 필요하다. 각 학회, 의사회별로 고민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바로 논의할 수는 없다”며 “향후 의사사회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인데 조금 일찍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뇨기과의사회 역시 “외과계는 의원에서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짧은 시간에 권고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시행될 경우 그 파급력은 돌이킬 수 없다.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신과·외과·영상의학과의사회 "반대"
권고안이 각 과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신과의사회는 “정신과는 기능중심 역할 정립을 하지 못한다.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질환들이 다 같다”며 “의원에서도 환자가 위급할 경우 입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큰 병원에서 퇴원해도 의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도 “권고안 초안 5가지 항목 모두 정부가 의료비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권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자를 의원에서 진료할 경우 진료비를 더 받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발이 제기됐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의원들이 상급병원에서 하는 술기나 진료를 하는 것은 노력하고 투자를 하는 일”이라며 “상(償)을 받아야 할 일에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상급병원이 경증질환을 보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만 반대에 불이익을 주는 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