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비대위 "醫·韓·政 협의체 불참" 강경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사안은 협의체 논의 대상 아니다"
[ 2017년 12월 05일 12시 08분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한 의한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가 이를 다시 논의하라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의한정(醫·韓·政) 협의체 재구성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금지 관련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비대위에 행보가 주목됐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가 의한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둘러싼 논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의협 비대위는 당초 “복지부에서 제안이 오면 고민해보겠다”면서도 “국민건강권이 걸린 사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다.
 

비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자격과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과 논의하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선 진단장치와 같은 현대의료기기가 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것인데, 한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라는 명칭도 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둔 ‘의과의료기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며, 자체적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방사선 진단은 의과의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유 의과적 의료행위로 한방적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회서 넘어온 ‘공'···의료계 내놓을 '답' 관심
복지부 제안에 의협 비대위 답변···공 다시 복지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