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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기본촬영 7~15만원·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
[ 2017년 12월 26일 12시 34분 ]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에게도 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문재인 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MRI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며,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15~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내년부터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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