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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서 기자들에 호소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대목동 사건, 원인 명확히 규명 전까지 의료진 책임으로만 재단하면 안돼"
[ 2018년 01월 27일 06시 27분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료진 잘못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번 사태의 객관적 검증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할 주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했다는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발표는 옳지 못한 주장"이라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25일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는 다회 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에게 약제를 나눠 투약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정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의 면담 자료를 근거로 들어 질본의 해석을 비판했다.

"분할 주사는 심평원 약가 삭감때문에 초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심평원 심사실장 및 직원들과 면담했을 때 '주사약제의 경우 실제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바이알을 2사람 이상에 나눠 주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가를 산정 청구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폐기한 경우에는 앰플제제와 마찬가지로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회장은 "심평원이 규정과 달리 분할 주사 후 약물을 부분 폐기했을 경우 1바이알 만큼의 약가를 산정해주지 않고 심평원이 삭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1월 2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작성된 약제 산정 관련 문의에 대한 심평원 답변을 근거로 제시했다.


임현택 회장은 "심평원의 답변 내용에는 '부득이한 폐기 사유를 요양기관에서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돼 있다"라며 "이는 심평원이 판단했을 때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삭감하겠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심평원과 복지부의 약가 산정 때문에 병원들은 잔여 약제를 폐기하지 않고 분할해서 투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에서 전국 97개 신생아중환자실 중 10곳 신생아중환자실의 스모프리피드 처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분할투여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신생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투여 같은 사안때문에 의료진의 잘못으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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