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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5년→10년 징역형’ 처벌 강화될듯
박인숙 이어 윤종필 의원도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8년 07월 19일 12시 08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폭행과 폭언 행위가 최근 들어 줄을 잇자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처벌 조항이 있어도 합의만 이뤄지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팔을 걷어 올렸다.


윤종필 의원은 18일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며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전북 익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또는 점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법이 개정돼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일반 폭력행위는 형법이 적용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을 받는다.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의협도 "벌금형 조항 삭제" 강력 촉구

하지만 법 개정 직후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사를 폭행한 사람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등, 응급의료
진을 폭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유사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응급실 폭행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최근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종사자 164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62%가 한 번 이상 근무 중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때문에 의료계 역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처벌 강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법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 조항이 있는 응급의료법에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최근 응급실 폭력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법 강화보다는 응급의료기관 내 경찰관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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