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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병원 정책은 ‘감탄고토(甘呑苦吐)" 격분
지방세 특례 소멸 우려감 팽배···“마지막 혜택 몰수, 공익기능 인정해야”
[ 2018년 07월 31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35년 동안 지속돼 온 지방세 특례 소멸이 임박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상태라면 당장 내년부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천명하면서 폐지가 예고됐고, 당시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4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5~2016년에는 75%, 2017~2018년에는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한 후 오는 12월 31일 완전 종료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세 특례 적용을 받아온 의료기관은 의료법인(1025개), 학교법인(78개), 재단법인(41개)은 물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까지 합하면 2000개에 달한다.
 
이들 병원의 전체 감면액은 728억5100만원으로, 의료법인 병원이 298억1300만원, 학교법인 병원이 199억원, 공공의료기관 141억5400만원 순이다.
 
개별 의료기관으로부면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십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히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세금폭탄’에 대한 병원들의 우려를 감안해 국회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기관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 여건 악화는 국립대병원 등에서 의료교육 및 진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의료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공공의료기관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이 법률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은 구제를 받게 되지만 민간병원들은 예정대로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병원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민간 의료기관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병원들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주장이다.
 
메르스나 신종플루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는 민간병원들의 공익적 역할에 의존하던 정부가 정작 제도적 혜택에는 인색하다는 불만이다.
 
실제 신종플루 당시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67.9%가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이었다. 이 중 민간법인은 무려 74.5%였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정부가 급할 때는 민간병원들의 협조와 희생을 요구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그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민간병원들에게 남은 마지막 혜택을 몰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공의료기관들과 동일하게 일몰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척박한 의료환경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민간병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세 감면 소멸에 대한 우려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진료비 통제기전이 확실한 건강보험체제에서 임의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만큼 지방세 특례 폐지에 따른 경영난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법인 이사장은 “세제 감면 폐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진료비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병원들의 고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병원의 고용유발계수는 16.7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8.7명의 2배 수준”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여도를 감안할 때 병원들을 옥죄기 보다 육성, 지원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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