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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갑질·리베이트 등 강화된 '혁신형제약' 지정기준
복지부·진흥원, 내달 21일까지 신청 접수
[ 2018년 08월 29일 05시 15분 ]

강화된 기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처음 적용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오너의 갑질 형태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된다.
 

또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근거법령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1호)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4번째 신규 인증이다. 지난 2012년 1차에선 43개사를 선정했다. 이어 2014년 11월 2차에는 5개사, 2016년 7월 3차에 7개사를 선정, 현재기준 총 41개사가 지정됐다.


구 분

기 업 명

일반

제약사

(32)

1,000억원

이상 (24)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8)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바이오 벤처사 (7)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외국계 제약사 (2)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제약사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된다.


또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 기존 고시를 적용하고, 인증 재평가를 받을 때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한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과징금이 △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혁신형 인증이 취소됐다.


이번 신청부터는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 번 취소되면 그 뒤 3년간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진흥원 관계자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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