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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논의 안돼 폐기된 '건보공단 특사경법'
불법 사무장병원 등 작년 환수 결정액 1조원 육박···의협·병협 반발
[ 2020년 04월 30일 06시 4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 한 채 결국 폐기됐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법안 등에 밀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반발에 막힌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이 ‘1조원’ 육박하는 등 문제도 상당, 앞으로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월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특사경법은 논의도 되지 못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건보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면대 약국 등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 제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 됐다. 최근 국민적 지탄을 받은 ‘n번방법’, ‘상속법’ 등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는 “n번방법, 상속법 등 처리 때문에 이번에는 못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복지부 등 소관부처를 비롯해 약사회·간협·치과의사협회 등 의약계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협·병협 등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했던 점도 해당 법안 폐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9% 증가했다. 하지만 환수금액은 2018년 6.72%에서 지난해 5.54%(1.18%p 감소)로 하락하면서 1788억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은 사상 최대인 9936억원으로, 연평균 환수결정금액인 2933억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도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되는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건보공단은 특사경법이 도입될 경우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나아가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 등을 합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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