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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 집중···중환자실 입원료 10% 인상
건정심,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 수가 개선···다학제통합진료비도 30% ↑
[ 2020년 06월 05일 17시 2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 후 의결된 수가 개선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됐다. 이에 따라 38만3000원이던 중환자실 입원료(간호1등급)는 42만2000원이 된다.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산정되던 간호등급이 인력을 구분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산정토록 했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 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했다.


이에 따른 의사 4인 참여 다학제통합진료료는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커졌다.


각 등급별로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액은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은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다만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 하게 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 및 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된다.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김강립 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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