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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최대집회장 포함 집행부 탄핵"
[ 2020년 09월 04일 17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 간 합의를 놓고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집 의협 회장과 임원진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 및 제40대 임원 전원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정부‧여당과 합의로 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며 의협 대위원회에 탄핵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
 
임 회장은 이어 “최대집 및 제 40대 임원 전원은 회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해 정부‧여당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해 의협 및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유를 설명. 임 회장을 비롯한 탄핵 신청인들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의거, 대의원회에 피신청인 회장 최대집 및 제40대 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신청.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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