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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프랑스·미국도 '제동'
일부 국가는 대중교통·청소년까지 적용하면서 대규모 시위 등 지속
[ 2022년 01월 15일 06시 45분 ]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지난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시행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결정이 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반대집회·집단소송 및 집행정지 판결 등이 나오면서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및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인용으로 서울시 소재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상점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또한 12세~18세 청소년의 경우 17종 전체 시설에서 방역패스 역시 중단된다. 
 
하지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1심 선고 후 30일까지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앞서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하고 그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과도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절차 등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도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 “유럽·미국 등 방역패스 대폭 확대”···집회·소송 등 반발도 커져    
 
앞서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서 잡음이 일자 해외 방역패스 확대 사례를 들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미국·싱가포르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은 대부분의 국가가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은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공공시설에 적용 중이며 일부 국가들은 직장까지 확대적용키도 했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들도 방역패스를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는 등 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씨름하기는 마찬가지다. 기본권과 방역 등 두 사안의 가치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12세 이상를 대상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에 적용하는 방역패스를 이달 15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과 시민들의 반발이 극심해 일부 조정에 들어갔고, 13일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시행되면 백신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속되는 강화 조치에 교사 등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야당이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자유와 보건의 균형적 조정”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불가리아에서도 지난 12일 3000여명이 백신패스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진입을 시도했다. 지난 주말 벨기에와 독일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부터 백신을 접종하거나 완치자에 방역패스가 부여되고 있는데, 유럽 최초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대중교통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이후 뉴욕 등 일부 주에서 자율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주 곳곳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는 국방부 등이 군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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