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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마취 환자 성추행 인턴 "의협에 사실조회 신청 예정"
공판서 "치료 목적" 주장하면서 혐의 부인···검찰, 징역 3년 구형
[ 2022년 01월 18일 17시 1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중인 환자를 성추행한 행위로 기소된 인턴 의사가 본인 행위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앞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인턴의사 L씨에 대한 공판을 이날 열었다.
 
L씨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L씨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추가 변론 사안이 있다며 공판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L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L씨는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행위가 타당했는지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조회서를 받을 경우,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서울 소재 A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2019년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A병원이 L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만을 내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4월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같은 해 5월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L씨와 수술실에 들어갔던 A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L씨가 환자의 특정 부위를 손바닥을 쭉 편 채 손가락으로 몇 초 동안 만졌다. 이를 보고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L씨가 순간 움찔하고선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수술에서 L씨는 다리 사이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으며, L씨가 환자를 만진 행위는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L씨는 지난해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수련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채용 당시 L씨가 기소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은 L씨에 대한 혐의를 알게 된 이후 그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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