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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복지부라는 말이 있더라 정말 그런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101호에서 열린 KMS제약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재판부가 던진 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과 관련해서 KMS제약 등 4개 회사가 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 날 심문은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재판부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그 동안 여러 사안을 봤을 때, 제약사가 복지부에 밉보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피드백을 받는다고 관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날 KMS제약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일괄 약가인하가 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KMS 측 변호사는 “정부가 다른 방법을 통해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힘들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 후 의약품 재평가 및 조정신청, 원가 보전 제도 등 여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약가를 재조정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사실 이 장소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실제 약가 조정을 신청해도 제약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일은 드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그럼 보복복지부라는 거냐. 복지부의 나쁜 관행, 실제 제약사들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구제가 되는가”라고 묻자 복지부 측 변호사는 “약 300여 개 품목에 대해 구제해준 바 있다. 과거 제약사들로부터 상한가로 약값을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관행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KMS제약 측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지금까지 재평가를 요청한 적은 없다. 그 동안 계단식 약가인하였기 때문에 수긍해왔다”고 답변했다.
KMS 측 변호사는 “약가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회사들이 재평가 등을 신청하라고 말하는 것은 복지부의 지나친 행정 권위적인 조치“라며 ”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이미 약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정말 재평가가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의약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다 평가하기 힘들다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변호사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절감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최소한 의약품 공급에 무리가 없는 비율이 53.55%라고 판단했으며 똑같은 성분의 약들을 굳이 다른 값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2차 심문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확정되면 KMS제약에 대한 약가인하는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유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