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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의료사고, 국가가 배상 책임"
법원 "공보의 가벼운 과실 책임은 국가 귀속"
[ 2012년 08월 10일 20시 00분 ]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로 환자가 치료 중 사망했더라도 직무상 가벼운 과실일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공중보건의 출신 의사 A씨가 유족들에게 지급했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충남 서천군 소재 병원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던 중 고열 및 복통 등을 호소하던 B씨를 간단히 처치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사망했다.

 

이에 대해 B씨 유족 측은 A씨가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해 원인균을 밝혀내지 않았고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등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임을 강조하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유족에게 3억27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했다.


한 달 뒤 A씨는 "공보의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다. 의료상 과실이 경과실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선 1심판결이 파기되면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직무 수행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기에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 등 기관 행위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하게 해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의 취지"라며 "A씨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보의로서 환자 치료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은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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