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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아 항암치료 중 항암제가 바뀌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빈크리스틴 사망’ 사건이 최근 병원과 유족 간 합의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로 인해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오투약 및 감염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키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 제정에 총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연회 측은 ‘환자안전법(종현이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오늘(20일)부터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 이번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은 013-3366-5521 번호에 ‘지역/이름/서명댓글’ 형식으로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나 개별 환자단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청원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시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환자안전법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더불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정책공약 채택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환연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최신 의료기술과 혁신적 신약을 개발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 할 환자가 병원에서 사고로 죽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부터 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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