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대병원 계기 '환자안전법' 제정 속도
환자단체, 1만명 문자청원·국회의원 서명·대선후보 공약 채택 등 착수
[ 2012년 08월 20일 09시 20분 ]

백혈병 환아 항암치료 중 항암제가 바뀌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빈크리스틴 사망’ 사건이 최근 병원과 유족 간 합의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로 인해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오투약 및 감염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키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 제정에 총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연회 측은 ‘환자안전법(종현이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오늘(20일)부터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 이번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은 013-3366-5521 번호에 ‘지역/이름/서명댓글’ 형식으로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나 개별 환자단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청원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시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환자안전법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더불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정책공약 채택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환연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최신 의료기술과 혁신적 신약을 개발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 할 환자가 병원에서 사고로 죽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부터 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공의 과실 논란 소아사망 경북대병원 합의
"전공의 실수" 노환규 회장 모금활동 부메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