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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약제 상한금액인하 취소소송’에서 영풍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복지부 패소 판결이 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8일) 피고 복지부의 항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영풍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모두 부담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원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는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한국휴텍스제약 총 7곳인 가운데, 종근당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10월 동아제약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