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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 영 장관[사진]이 의료분쟁 조정에 의사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의무 참여를 명시한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진 영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4월 문자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참여 거부를 독려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 현행법은 의사가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 제도의 맹점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유사한 조정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조정 절차에 응하게 돼 있다. 의료분쟁조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 개정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한쪽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왜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의사 등 한쪽의 반발이 거세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의료분쟁 조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