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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에게 미등록 회원이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가 추진된다.
협회에 회원들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경우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의료인 단체들은 미등록 회원이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의원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달리 의료인은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자율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앙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의료인들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각 직능별 협회가 최근 회원들과 꾸준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반발까지 예상된다.
이 법안이 회비와 연계돼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협회 내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감사, 대위원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 법은 결국 회비와 관련된 것이다. 각 회원들에게 회비를 내고 협회가 하자는 대로 따르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협회가 자격정지를 볼모로 삼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비와 관련해 강제력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인권과도 연결될 수 있다. 협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음에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회비를 내야한다는 건 과도하다. 반발이 클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각 직능 협회의 업무범위를 △대정부 정책 건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의료인력 관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실태‧취업 상황 신고사업 등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협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했으며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2시간을 의무화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