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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2월부터 2년 간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약가 산정방법도 일부 변경돼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맞춰 2월 진료분부터 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란에 기재된 약제는 제외하고 급여약제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청구방법을 살펴보면 약가상한차액은 약제의 상한가와 의료기관이 구입한 단가 간 차액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1일 투여량(투여횟수)×총 투여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4사5입을 적용, 원단위 미만은 소수 첫째자리까지만 계산한다. 단,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에는 ‘0’으로 기재해야 한다.
진료수가 심사보류와 불능 및 반송 사유별 코드는 79로 ‘79-08’은 2012년 2월 1일 ~ 2014년 1월 31일 진료분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하고 ‘79-09’는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 기재한다.
나머지 제도 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한 관계자는 “2년 간 유예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변경 돼 자동차보험 상의 약가 산정방법도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서와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공고하는 것”이라면서 “청구 시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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