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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재석의원 19인 중 찬성 9인, 반대 10인으로 이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한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가 여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쟁점 사안에 대해 표결에 나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전통적으로 복지위는 여야 합의를 통한 결정을 추구해 왔다.
국회 복지위는 8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문 前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을 안건으로 올려 표결했으나 여당 의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 야당 의원 총 9명 전원은 동행명령 발부에 찬성했지만, 여당 의원 총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다수당인 여당의 결정을 표결로 기록에 남긴 것으로, 여당으로서는 증인 채택에 동의했음에도 동행명령을 반대해 정치적 부담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표결 직전까지도 여야 간사는 표결을 피하고자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간사는 “이 사안에 대해 표결처리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동행명령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적다. 동행명령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여건이다.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여당 의원을 탓할 생각 없다. 그렇다고 몇 시간 동안 공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동행명령에 동의하든지, 고발을 의결하든지 전향적인 의견만 보여주면 표결은 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표결을 통해 2015년 국정감사 내내 발목을 잡았던 증인채택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정회 두 시간만인 6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