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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활용 치료 가능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장정은 의원 발의, 회기내 통과 의지 피력…정부도 적극 지원 표명
[ 2016년 02월 02일 20시 00분 ]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를 정부가 지원・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가운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법안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2일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의 재생 및 수복, 형성 및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의무화,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첨단재생의료관리기관 및 실시기관 지정, 첨단재생의료 진흥 등이 담겼다.

 

특히 치료에 대한 기전이나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치료에 활용 가능한 줄기세포의 심사 및 허가・관리,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고 및 추적조사 의무 등도 명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재생의료산업은 막 성장을 시작한 분야로 세계적인 주도권 싸움이 한창"이라며 "(국가들은) 성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 및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재생의료기술이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영역을 지원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위법령 고민하는 정부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제정을 두고 국회와 정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관련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피력한데 이어 입법화를 거론했다.

 

여기에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점도 크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이뤄진다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일부 논란의 소지도 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정부의 불분명한 급여 지원의지와 안전성 확보대책, 부작용 발생 시 후속 대책 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대청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교육지원팀장은 최근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혜택의 공평한 분배 ▲높은 비급여 적용 가능성과 환자접근 문제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안전성 확보 대책으로 내놓은 '책임실시제'로 인해 부작용 발생시 환자와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데다 의료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작용 발생 시 책임이 환자와 의료진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어 법제정 취지와 달리 줄기세포 치료가 위축될 수 있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분쟁해결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줄기세포 관리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가 법에 포함돼있다"며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또 다른 희망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위험성 심의 등을 거쳐 허가・승인이 이뤄지는데다 책임실시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시술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만큼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적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법안"이라며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전할 계획이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다음 회기에라도 정부입법 형태 등의 방법으로 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회기 내 법안 통과에 대한 염원을 피력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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