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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월 중순이면 끝나는 인턴 일정이 갑자기 2월말로 연장됐다. 근무연장에 따른 보수 등 대안도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인턴들이 근무연장을 거부한다고 했더니 병원 측이 되려 고발하겠다, 인턴 수련을 취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이 인턴의 근무연장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재 병원과 갈등 중인 인턴들은 병원측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이라며 대응으로 "파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브란스병원 한 전공의는 “병원 측이 기존 인턴들에게 보상 등 대안 마련없이 일방적으로 약 2주간 추가 근무 지시를 내렸고 이에 인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인턴 조기소집 관행의 정상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는 해석이다.
본래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 법정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다. 하지만 그동안 수련병원들은 인턴합격자를 미리 소집, 업무를 약 2주 정도 앞당겨 시작하는게 관행처럼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회의에서 ‘인턴 및 신규 1년차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당겨 시작된 인턴합격자 업무가 사실상 의사면허 발급 이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공의 합격자의 경우 타 수련병원에서 조기 소집해 기존병원의 인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관계자 논의 끝에 ‘법정 수련기간을 지키자’는 약속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올해 인턴 수련 시작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는 2016년도 인턴 합격자들의 근무시작을 2월 중순이 아닌 3월 1일 시작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몇 차례 보냈다.
문제는 일부 병원들이 조기소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공백을 기존 인턴들의 근무를 연장하는 식으로 보충하려고 하면서 발생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인턴과 병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인턴들이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자 "앞서 행한 업무 일부는 면허 발급 이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무면허행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들 병원은 ‘협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과 입장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턴들은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은 레지던트, 조교수 등 기존 의료진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인턴들은 병원에 미리 소집돼 앞당겨 근무를 시작했고 2월 중순까지가 예정 수련기간인데, 병협이 기존 인턴 근무일을 2월 29일로, 새 인턴들은 3월 1일부터 근무토록 방침을 내리면서 일부 병원들이 일단 기존인턴 수련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급하게 대안을 마련해 마찰이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병원이 강압적으로 지시하거나 슬쩍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근무일수를 계산해 그에 맞게 보수를 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민원을 수집하고 있으며, 각 수련병원에 ‘3월 1일’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영대 정책이사 겸 사무총장은 “2016년도 신규 근무자들의 경우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게 마땅하다. 병원은 근무시간과 급여, 휴가 미사용 부분에 대해 타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인력충원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